학생 응급처치동의서 및 건강상태 조사서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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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학생건강상태를 조사하고,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절차 안내 및 동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성된 내용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근거자료로만 활용이 되고 비밀이 보장되오니 아래 내용을 성실하게 기재하시어(반드시 부모님께서 직접 작성) 3월 5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생 응급처치동의서 및 건강상태 조사서(가정통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