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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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한국국제학교 입학 및 재학생 취학 조건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중국 길림성 외사처 유권 해석에 의하면 본교는 향 후 입학 및 재학생들의 취학 자격 조건으로 오직 거류 허가증(S비자)만 허용되며 그 외 방문비자(Q1, Q2) 등은 불가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비자 관련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9 입학 안내 가정통신문.hwp
존경하는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중국 길림성 외사처 유권 해석에 의하면 본교는 향 후 입학 및 재학생들의 취학 자격 조건으로 오직 거류 허가증(S비자)만 허용되며 그 외 방문비자(Q1, Q2) 등은 불가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비자 관련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