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탈퇴한 회원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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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2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제8항,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에 의거 2017년도 연간 기부금 모급액 및 활용실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