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및 국외부재자신고 안내
제19대 대통령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3월10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인터넷(모바일)으로도 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와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않은 국민)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40일전까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외부재자’란
주민등록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는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 국외부재자신고 방법
선거일 전 4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서면(공관 방문, 순회 영사),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가족에 한하여 대리제출이 가능함
※ 인터넷(모바일) 등록신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ova.nec.go.kr)
○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는 직전 선거(20대 국회의원선거)에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였더라도 다시 신고하여야 함
○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국민)은 직전선거(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재외선거인등록을 신청하였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대리신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2017. 03.14
연 변 한 국 국 제 학 교 장
제19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및 국외부재자신고 안내
제19대 대통령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3월10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인터넷(모바일)으로도 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와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않은 국민)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40일전까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외부재자’란
주민등록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는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 국외부재자신고 방법
선거일 전 4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서면(공관 방문, 순회 영사),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가족에 한하여 대리제출이 가능함
※ 인터넷(모바일) 등록신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ova.nec.go.kr)
○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는 직전 선거(20대 국회의원선거)에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였더라도 다시 신고하여야 함
○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없거나 말소된 국민)은 직전선거(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재외선거인등록을 신청하였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대리신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2017. 03.14
연 변 한 국 국 제 학 교 장